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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소득 외에도 신청자의 재산 보유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장려금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며,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되는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단순히 부동산만을 의미하지 않고, 토지, 건물, 차량,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 광범위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2. 포함 기준
재산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가구 기준은 소득 기준과 동일하게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뉘며, 각각의 가구 구성원 모두 포함됩니다.
3. 포함 항목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및 부동산: 본인 소유 주택, 상가, 토지 등
- 전세보증금: 임차인의 전세금도 간주 재산에 포함
- 자동차: 차량 시가 기준으로 평가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주식 등
- 기타 자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임대보증금 등
퇴직연금, 국민연금, 자동차 할부 잔액 등은 제외되지만, 모호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평가 방식
재산은 신청일 기준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금융자산은 평균잔액,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기준가액 등을 참고합니다.
또한 채무는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의 공시가 전체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5. 감액 기준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 재산 1억 4천만 원 이하: 전액 지급 가능
- 재산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미만: 일부 감액
- 재산 2억 원 이상: 신청 가능하나, 지급 대상 제외
즉,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장려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6. 감액 계산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이 100만 원 산정되었더라도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감액률에 따라 절반 이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은 국세청 내부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며, 신청자가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결과 통지문에 표시됩니다.
7. 확인 방법
신청 전에 내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스스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 차량: 보험사 또는 자동차 시세 사이트 활용
- 예금·보험: 통장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
- 전세금: 계약서 기준 보증금 기재 확인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 및 재산 입력 후 예상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누락 시 불이익
신청 시 고의든 실수든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 연계, 부동산·금융기관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재산 내역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지급금 전액 환수 + 향후 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9.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요약
재산 기준 | 2억 원 미만 (가구 합산) |
감액 기준 |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일부 감액 |
포함 항목 | 부동산, 차량, 예금, 전세보증금 등 |
제외 항목 | 부채,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
초과 시 불이익 | 2억 원 이상은 지급 대상 제외 |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미리 본인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금액이 작아지거나 아예 제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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