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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가구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을 자동 산정합니다.
그런데 소득분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
“이거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을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기본 원칙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자동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신청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 건강보험료
- 소득 및 재산 정보
- 세대원 정보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산정되며,
한 번 확정되면 신청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간 재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정보 오류 (가족관계 등록 잘못됨)
- 가구원 정보 누락 또는 잘못 등록
- 행정정보 연계 오류 (건강보험 정보 누락 등)
-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 증빙 가능
(예: 실직, 폐업, 사망, 이혼 등)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구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구간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자금 지원구간 이의신청] 클릭
- 이의사유 선택 및 작성
- 증빙서류(PDF 또는 JPG) 첨부
- 제출 완료 후 심사 대기
※ 이의신청 기간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보통 신청 학기 중 약 2주~3주 내 접수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실직/폐업 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서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행정정보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결과 확인 및 반영 시기
이의신청 후 결과는 약 7~10일 이내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시: 학자금 지원구간이 수정되어 장학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려 시: 기존 산정 구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장학금 지급 전에 반영되면 수정된 구간으로 장학금 지급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차액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 때문에 구간이 높게 나왔는데 조정 가능한가요?
→ 급격한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정 요청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 같은 학기 내에서는 1회만 허용되며, 불승인 시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Q. 신청은 했는데 소득분위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변경 가능한가요?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Q. 그냥 다시 신청하면 안 되나요?
→ 아니요. 국가장학금은 학기당 1회 신청만 가능하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마무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신청자 개인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자동 산정되며,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증빙자료와 함께 정식 절차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결과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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